비대위 "여야 합의로 국가균형발전 새 이정표 정립" 환영
홍성국 의원안 기본으로 '국회 분원' 문구 추가 수정
민주당 세종시당 "지방분권 원하는 국민공감대 의미"

세종시청 로비에 마련된 '행정수도 홍보전시관' 내부. / 김미정
세종시청 로비에 마련된 '행정수도 홍보전시관' 내부.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가 될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첫 관문인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오전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갑)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기본으로 하되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라는 조문을 수정했다.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국회운영의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포함해 실시한다'는 내용도 제시됐다.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로는 147억원이 예산에 반영된 상태다.

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운영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넘어야 입법이 완료된다. 이전 규모 등 구체적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후 국회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강준현 국회의원)은 논평을 통해 "여야합의로 이뤄진 국회법 개정안 소위 통과는 세종국회의사당의 확고한 위치 확립과 범충청권을 넘어 지방분권 실현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 세종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정부부처 소관 상임위·예결위만 이전해도 2조원대의 생산증가효과와 국회와 행정부간의 이격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으며, 국회공무원 5천여명을 비롯해 수도권에서 7만명이 넘는 인구의 지방분산효과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의결한 '세종의사당 설치 관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 내용 화면캡쳐. / 김미정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의결한 '세종의사당 설치 관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 내용 화면캡쳐. / 김미정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여야를 초월해 추진해야 하는 국책사업이고,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선도사업으로, 이번 여야간 극적인 합의는 더 값지고 유의미한 성과"라고 환영했다. 비대위는 "수도권 인구가 50%를 돌파하며 수도권은 초집중에, 지방은 소멸에 양극화되고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2단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연계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국가균형발전을 추동하는 강력한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날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고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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