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 저하' 고령층서 72.4% 발생… 습진약·순간접착제 등 품목도 다양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는 50대 이상에서 안약 오인 점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5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약 오인 점안사고는 총 152건이며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중 '60대 이상' 50.0%(76건)로 가장 많았다. 그뒤를 '50대' 22.4%(34건), '40대' 10.5%(16건) 등의 순이다.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는 '5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72.4%를 차지했다.

안약으로 착각해 눈에 점안한 품목은 '무좀약'이 40.1%(6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습진·지루성 두피 치료약 등의 의약품' 24.3%(37건), '순간접착제' 18.4%(2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별로 안약으로 착각한 품목에 차이가 있었다.

'10대'·'40대'는 '순간접착제', '20대'는 '전자담배 액상', '30대'는 '무좀약'과 '의약품'이 많았다.

안약 오인사고의 다수를 차지하는 '50대'·'60대 이상'은 '무좀약', '의약품', '순간접착제' 등 다양한 품목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반면 '10대 미만(4건)'은 모두 미취학 아동에게 발생한 안전사고로 집계됐다.

'의약품' 관련이 2건으로 보호자가 쓰는 녹내장약(만 7세)과 귀에 넣는 외이도염약(만 4세)을 눈에 넣은 사례였다.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의약품의 투약·보관, 생활화학제품 등의 보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에는 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 예방약'과 손톱에 바르는 '큐티클 수렴제', '디퓨저 리필용액' 등을 안약으로 착각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비생활 변화에 따라 오인 제품의 유형이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안약 오인 점안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는 용기에 제품명 및 용도를 큰 글씨로 써 붙여 놓고 안약을 눈에 넣기 전에 반드시 처방 받은 안약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가정에서는 의약품을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보호자는 영유아가 보는 앞에서 안약을 점안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의약품이나 제품을 눈에 잘못 넣었을 경우 절대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말고 눈에 내용물이 들어간 즉시 깨끗한 생리식염수나 물을 사용하여 씻어낸 뒤 가까운 응급실과 안과 등을 방문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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