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특정인 작품·협소한 규모" 문제점 문체부 제출
시 "반대 아닌 반대 옳지 않다"며 조목조목 반박 나서

제천지역 미술인들은 김영희 작가의 작품 70%가 제천시립미술관에 전시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미술인들이 재해석한 제천시립미술관 설계도 모습
제천지역 미술인들은 김영희 작가의 작품 70%가 제천시립미술관에 전시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미술인들이 재해석한 제천시립미술관 설계도 모습

[중부매일 정봉길 기자] 제천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천시립미술관 건립'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제천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7월 30일 제천미술관 건립에 따른 문제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대책위가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천시립미술관은 공립이 아닌 김영희 개인의 사립미술관이라 할 수 있다.

미술관 4층 건물 중 1,2,3층이 김영희 작품으로 채워지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한 개인(김영희 작가)의 작품으로 기획 전시된 미술관에 제천시립미술관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했다.

또 미술관 건립에 필요한 작품은 기증을 원칙으로 해야 함에도 제천시가 10억원이나 들여 특정 개인의 작품을 구매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게다가 미술분야의 극히 일부분인 닥종이 인형만으로 한정된 미술품만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곧 지역미술의 자료관리 보존 및 후대에 물려줄 향토미술의 역사적 가치는 배제되는 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협소한 미술관 건물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대책위는 자동차 이동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좁은 도로로 빚어지는 교통혼잡은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미술관 전시장의 바닥과 천정의 필수 요건은 6m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 건물은 현재 3m정도밖에 안되는 실정이라고 못박았다.

한국미술협회 이종원 부이사장은 "제천시립미술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위법과 편법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천시는 시민들의 마음을 모으고 지역 환경에 어울리며 제천의 혼과 정신이 담긴 명품미술관을 건립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제천시는 제천시립미술관은 미술관 및 박물관 진흥법에 따라 추진된다며 맞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개인 이름을 쓴 공립미술관은 전국에 넘친다. 그렇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인지 반문했다.

작품구매에 10억원을 투입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물관 및 미술관 기증법을 보면 사례비로 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통상적으로 작품을 평가해 적게는 10%, 많게는 20%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사례비 명목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협소한 건물에 대한 지적에는 "지역미술인들이 그동안 제천시민회관에서 전시회를 갖지 않았느냐. 이곳은 시민회관보다 높다.

물론 신축으로 한다면 6~7m로 할 수 있지만, 이곳은 작은 미술관이라 평가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70%이상 김영희 작가의 작품을 전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미술관 총 4층 중 1, 2층은 상시전시실로 대부분 김영희 작품(400점)으로 채워지는 것은 맞다.

하지만 3층은 아카데미 프로그램 및 교육실로 이용되며, 4층은 기획전시실로서 제천시 미술인 및 유명미술인들이 전시를 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미술관 건립은 전적으로 제천시가 추진한 것이다. 미술인들이 지금까지 단 한번도 미술관 건립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주장한다면 앞으로 공모사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방법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이 내용을 골자로 지난 24일 문광부 관계자를 만나 시립미술관 건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문체부는 1차 서류심사를 거쳐 9~10월까지 현장 실사를 마친 후 오는 11월 심의위원회를 결정해 미술관 건립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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