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8시 이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이 지난 25일 0시부터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코로나19 확산세 둔화에 따라 30일 00시부터 거리두기 3단계+α로 낮추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괴산군은 최근 26일 5명, 27일 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나, 28일, 29일에는 발생하지 않아 확산세가 진정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26일 이후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밀접접촉자, 가족 등을 비롯한 자가격리자 중에서 발생했다.

군은 군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북도,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 30일 00시부터 3단계+α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거리두기 3단계 적용에 따라 기존 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해제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된다.

상견례는 8인, 돌잔치는 16인 까지 허용되고, 백신 예방접종 인센티브로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산정에서 제외된다.

식당과 카페는 22시까지 운영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그동안 집합금지였던 유흥시설 등도 22시 까지 제한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지지만, 노약자·취약계층으로의 전파 차단을 위해 노인·장애인· 아동·청소년 시설은 정부안 보다 강화하여 임시폐쇄 조치를 연장했다.

이차영 괴산군수는 "지난 24일 선제적 조치로 단기간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4단계로 격상했으나, 군민들의 협조 덕분에 단시일에 3단계+α로 완화할 수 있었다"며 "거리두기는 완화했지만, 마스크 쓰기 생활화, 타지역 접촉 최소화, 선제적 진단검사, 백신접종 등 생활방역에 더욱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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