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통과… 9월 정기국회 본회의서 처리 예상
비대위 "여야 합의 환영… 끝까지 순조롭게 진행 희망"

국회세종의사당 예정지. 세종시 연기면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세종수목원, 전월산과 맞닿아있다./ 세종시 제공
국회세종의사당 예정지. 세종시 연기면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세종수목원, 전월산과 맞닿아있다./ 세종시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근거를 마련할 국회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켜 첫 관문을 넘었고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다.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는 세종시 연기면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세종수목원, 전월산과 맞닿아있다. 면적은 61만6천㎡로 현 여의도 국회의 2배이고 축구장 86개를 합한 크기다. 이전 대상으로는 정부세종청사의 부처와 관련 있는 11개 상임위 등이 거론된다.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합의로 처리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고 지금까지 국민의 성숙한 기다림이 있었던 만큼 남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환영했다.

비대위는 또 "국회사무처는 운영개선소위원회 합의안 부대의견으로 명시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에 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며 "이미 지난해에 확보됐으나 잠자고 있는 147억원 설계비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라"고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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