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8인 협의체 구성 합의… 징벌적 손해 배상 최대 쟁점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3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여야의 언론중재법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3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여야의 언론중재법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여야는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9월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

양당이 극한 충돌을 피해 퇴로를 찾음으로써 '언론중재법 정국'이 극적으로 파국을 면했다.

그러나 법안을 둘러싼 양당간 이견이 워낙 큰 데다 야권은 물론이고 당사자인 언론계의 반발이 거세 촉박한 시일 내에 쟁점 해소와 최종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양당 모두 9월부터 대선후보 경선 일정에 들어가는 등 대선정국이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갈등 봉합 또는 여권의 퇴로 찾기 성격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와 같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상정을 한 달 미루는 대신에 9월 26일을 활동 기한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협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협의체는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자 추천한 언론계 및 관계 전문가 2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했고, 이후 각각 의원 추인 절차를 거쳤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추인했다.

국민의힘도 의원들을 대상으로 '긴급현안 보고'를 소집해 합의안을 "사실상 추인했다"고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여야는 이른 시일 내에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둘러싼 여야 인식의 간극이 여전히 커 협의체 구성과 논의 과정도 험난할 전망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논의 결과를 접한 뒤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인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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