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소영 시의원 조례안 발의… 지역경제 활성화·편의 증진

엄소영 천안시의원이 '천안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하고 있다. /천안시의회
엄소영 천안시의원이 '천안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하고 있다. /천안시의회 제공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천안지역 푸드트럭 영업 가능 장소가 아파트까지 확대된다.

엄소영 천안시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1일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각현)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범위를 아파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기존 조례안은 푸드트럭의 영업 가능 장소를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공연장과 전시장이 포함된 문화시설, 보행자 전용도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장으로 국한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아파트 내 푸드트럭 운영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엄 의원은 "코로나19로 축제가 취소되고, 허가 구역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며 음식판매자동차 산업 또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의 접근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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