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범죄로 소년부 송치현황 분석… 절도·폭력 대다수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최근 10대 청소년들이 60대 노인을 상대로 담배 심부름을 요구하고, 꽃으로 수차례 머리를 가격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에서 최근 5년간 촉법소년(만 10∼13세)의 범죄 행위가 4천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은 소년재판에서 보호 처분만 받고 전과가 남지 않아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일 김용판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 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청권의 경우 2016년 682명, 2017년 760명, 2018년 681명, 2019년 1천124명, 2020년 1천10명으로 5년간 총 4천257명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별로는 ▷충남청 1천553명(2016년 248명, 2017년 281명, 2018년 281명, 2019년 372명, 2020년 371명) ▷대전청 1천307명(230명, 264명, 208명, 327명, 278명) ▷충북청 1천264명(204명, 215명, 192명, 361명, 292명) ▷세종청 133명(2019년 64명, 2020년 69명) 순이었다.

전국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2만1천198건), 폭력(8천984건), 강간·추행(1천914건), 방화(204건), 기타(7천344건) 순이었으며, 지난해에는 살인과 강도가 크게 늘어 각각 8건과 42건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전국 촉법소년 연령별 소년부 송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만 13세가 2만5천5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 12세 3천768명, 만 11세 3천571명, 만 10세 2천238명 순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김용판 의원은 "이런 증가 현상은 형법이 만들어진 1960년대의 만 14세보다 지금의 14세가 지적·신체적 능력이 훨씬 향상되었음에도 촉법소년의 범죄율 경감에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이 부족했던 결과"라며 "촉법소년은 범죄소년(만 14∼18세)과 달리 경찰청에서 소년부 송치현황만 관리하고 있으며 재범자, 재범률과 같은 통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처벌이 아니라 교화에 초점을 맞추는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까지 나이가 면벌부 되는 것은 형사정의에 부적합하다"라며 "촉법소년 중에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과 교화의 대상이 구분될 수 있는 은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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