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 방치된 불법 투기 쓰레기가 수거되고 있다. /충남도
산에 방치된 불법 투기 쓰레기가 수거되고 있다. /충남도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충남도가 도내 명산에 불법 투기된 대규모 방치 쓰레기를 수거하기로 했다. 사실상 불법 투기 행위자를 찾지 못하고 직접 수거하기로 결정한 것인데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

2일 충남도에 따르면 전국 100대 명산에 포함된 충남의 명산 중 논산 대둔산 160톤, 금산 서대산 120톤, 예산 덕숭산 50톤, 청양 칠갑산 9톤 등 총 339톤의 대규모 불법 투기 쓰레기가 발견됐다. 방치 쓰레기는 폐건축자재부터 냉장고 등 폐가전제품, 생활 쓰레기 등 다양하고 장기간 반복해 쌓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는 2018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그동안 충남도는 불법 투기 행위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펼쳤으나 특정하지 못하고 수거를 결정한 것이다.

충남 명산에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국비 1억4천100만 원 등 총 2억2천만원에 달한다.

쓰레기 수거 후 도는 불법 투기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사법 조치로 경각심을 높여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예방책으로 내놓은 것은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단속 ▷산림정화구역 지정 관리 ▷산림 정화 캠페인 ▷푸른산 사랑운동 지속 등이다.

그러나 충남도는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에 대한 별도의 예산을 세워두지 않고 있다. 예산이 없다보니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산불감시원과 산림보호원 등을 활용해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까지 한다는 땜질식 계획이 전부다.

도의 실무진도 산 속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에 대한 한계성을 인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산불감시원, 산림보호원들을 통해서 단속하는 건 한계는 있다"면서 "현재 책정된 예산은 산림보호, 산불감시 외에 불법 투기 관련한 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철상 충남도의원은 "불법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자발적인 감시와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행위자 적발시 강력한 행정 사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보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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