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전면 등교를 시행한 21일 충북 청주 복대중학교에서 학생들이 힘찬 발걸음으로 등교하고 있다. /김명년
등교수업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코로나19 4차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6일부터 전국 학교에서 등교가 확대된다.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 등에서도 각급 학교별 3분의 2까지 등교가 허용된다.

거리두기 4단계인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3∼6학년은 2분의 1 이하, 중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등교한다. 고등학교는 밀집도 예외인 고3은 매일 등교하고 고 1·2는 2분의 1 등교하거나 전면 등교도 가능하다.

거리두기 1∼3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전면 등교한다. 유치원과 특수학교(급)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전면등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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