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언론사, 규정 15조 명시된 부정행위… 지난 8일부터 포털서 노출 중단

[중부매일 윤소리 기자]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0일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제 심사를 포함한 전원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규정 확대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규정 위반 언론사 제재 확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오늘의 운세 등을 포함한 생활형 정보에 대해서도 심사 규정 15조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1개월의 안내 기간을 거처 10월 9일 이후 전송된 기사에 대해서 규정을 어겼는지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 제재소위는 A 언론사가 6기 심의위원회 출범 후인 3월부터 7월초순까지 600여 건의 보도자료를 일반 기사로 전송한 행위가 심의규정 15조에 명시된 부정행위(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에 해당한다고 판단, 8월 회의에서 A언론사에 대해 32일간 노출 중단 및 재평가 제재가 결정됐으며 포털에서 9월 8일부터 노출중단이 실행되고 있다.

최근 메신저 등을 통해 '제평위 동향'·'제 6기 제평위 가이드라인' 등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글이 유통되고 있지만 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위원회가 관련되지 않았으며 내용도 실제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해당 문건의 내용을 따른다 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며, 이 문건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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