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 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수년간 자신의 아내와 딸에게 가정폭력을 일삼은 50대 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31일 자신의 집에서 무선청소기로 아내 B씨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또 2020년 9월에도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딸을 벽에 밀치고 홍두깨로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올해 1월에도 '이사를 가자', '차를 폐차시키자'는 B씨와 C씨의 제안에 화가나 손과 발로 이들을 수차례 가격했다.

남성우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을 비롯해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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