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신고 대비 과태료 부과비율 45.2% '전국 하위 2위'
대전 4천306건·세종508건·충북2천2건·충남 2천661건
한병도 "충청권 14개월 간 신고 1만건 육박, 적극 단속 필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첫날인 29일 청주 시내 초등학교 스쿨존 곳곳에서 차량들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안전 신문고' 앱을 사용해 주민이 직접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승용차의 경우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김용수
스쿨존 불법 주정차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청권에서 지난해 6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4개월 간 스쿨존 불법 주정차 신고건수가 1만건에 육박했다.

23일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 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됐음에도 최근 1년 2개월간 충청권에서 9천477건의 불법주정차 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5천394건에 과태료가 부과돼 부과비율은 56.9%였다.

전국 평균 부과율은 51.2%를 기록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해 3월25일부터 시행중이다.

신고 대비 과태료 부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73.6%)이었고, 대전(63.1%), 충남(52.5%), 충북(45.2%) 순이었다.

세종의 부과율은 전국 17개 시·도중 1위였고, 대전은 3위, 충남은 9위였다.

반면 충북은 최하위 서울(39.7%)에 이어 16위로 꼴찌 수준이었다.

지역별 신고건수와 과태료부과건수는 ▷대전 4천306건, 2천719건 ▷세종 508건, 374건 ▷충북 2천2건, 904건 ▷충남 2천661건, 1천397건으로 집계됐다.

한 의원은 "스쿨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속도 준수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역시도 근절해야 한다"며 "주민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도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려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만6천896개 스쿨존 내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율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교통 단속장비(신호위반+과속단속) 설치율이 21%인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한 의원은 "올해 말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를 1천150개소에,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5천529개소에 추가 설치하면 설치율은 각각 19%와 53%가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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