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주시 흥덕구 불법 리얼돌 체험방 내부모습. /신동빈
청주시내의 한 리얼돌체험방 실내 모습. /중부매일DB

우리사회의 미풍양속이나 성도덕 등에 반하는 범죄를 풍속사범(風俗事犯)이라고 한다. 법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 것들은 물론 유사한 것들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요즘 가장 주목받는 풍속사범은 '리얼돌 체험방'일 것이다. 리얼돌 체험방이 우리사회에 등장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다보니 현행 법으로는 단속 및 규제가 쉽지 않다. 그런 틈새를 비집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게 실상이다. 문제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유해환경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학교 인근이라면 그 유해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성인용 인형을 성적 도구로 이용하는 리얼돌 체험방은 호기심이 왕성한 청소년들에게 치명적인 유혹이 될 수 있다.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제를 받을 이유는 충분하다. 학교 인근 200m내로 정해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다른 유해업소들처럼 업소가 청소년들에게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관련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청소년유해업소에 리얼돌체험방을 포함시키고 보호구역을 더 넓히는 법 개정안이 발의될 것도 같은 까닭이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미비해 현실적으로 규제가 이뤄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 건축법상 위락시설로 분류되는 정도가 고작이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벗어나 건축법에 저촉만 되지 않으면 버젓이 영업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사실상 법 테두리를 벗어난 셈이다. 그나마 행정지도와 경찰의 우회 단속으로 확산을 막고 있는게 다행이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는 암암리에 파고드는 이들 업소를 막을 수는 없다. 충청권만해도 올들어 청주 상당구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했고, 대전 둔산동에서 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있다.

이들 두건 모두 가까이에 학교가 있고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업소가 위치했다. 청주 상당구의 경우 인근 학교가 10여곳이나 됐지만 가장 가까운 학교까지의 겨리가 300m 가량이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대전 둔산동도 학교까지 200m를 살짝 넘어 보호구역을 벗어났다. 두건 모두 이같은 법적 요건으로 인해 영업 자체를 막을 수 없는데 옥외광고와 외부 간판 등만으로도 유해 논란을 촉발시켰다. 심지어 둔산동의 경우 단속적발이후에도 영업을 계속 하고 있으나 이를 막을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학교에 인접해 청소년 유해성이 분명한 업소 한곳의 영업을 막는 것도 이렇듯 힘에 겨운게 현실이다. 따라서 리얼돌 체험방 자체를 규제할 법안이 필요하다. 이를 근거로 단속과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업소를 없앨 수 없다면 운영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 최소한 학생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어찌보면 대수롭지 않을 수 있지만 조그만 틈새가 제방을 무너뜨리는 법이다. 단순 거리 규제보다 리얼돌 체험방이 학생들의 활동권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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