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건설 등 현장·직업소개소 등 대상
72시간 내 진단검사 음성 확인해야

신형근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이 25일 기업체 신규 채용 근로자 등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충북도
신형근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이 25일 기업체 신규 채용 근로자 등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충북도

[중부매일 남궁형진 기자] 충북도내 기업체와 건축 등 현장, 직업소개소 신규 채용 근로자와 구직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PCR)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충북도는 25일 기업체 신규 채용 근로자 등의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기업체 고용주와 농업·축산·건설·건축 등 현장에서는 신규 근로자 채용 때 3일(72시간) 이내 한 진단검사의 음성 판정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도내 직업소개소도 구직자 등록 때 3일 이내 실시 진단검사 음성 결과 확인서를 확인해야 직업 알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과태료 부과, 구상청구 등 제재를 받는다.

신형근 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지난 24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3천명을 돌파했다"며 "우리 도에서도 23일과 24일 12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대단히 엄중하고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틀간 발생한 도내 확진자 절반이 외국인"이라며 "기업체 내 외국인 근로자 무더기 감염 등 다음 주까지 확산세가 커질 것으로 예상돼 추가 방역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민께서는 이번 조치의 불가피함을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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