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확산방지 위해 4개 도에 총 17억8천만원 긴급지원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2억1천만원을 받게 됐다. 이번 특교세는 충북도내 거점소독시설과 농장초소 운영, ASF 양성 방역대 농장 소독비, 야생멧돼지 차단을 위한 방역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충북도를 비롯해 강원도(7억9천만원), 경기도(5억원), 경북도(2억8천만원) 등 4개 도에 총 17억8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지난 8월 강원도 양돈농가에서 ASF가 다시 발생하기 시작했고 백두대간을 통해 남하할 우려가 있어 강원도와 인접한 지역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충북도내 ASF 발생률은 지난 8월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4% 급증했다. 충북도는 이달 6일부터 특별방역대책을 추진중으로 도내 양돈농가 307곳에 대한 차단 방역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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