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달여간 1천200여건 적발… 충남 7배·대전 3배 수준

신고자와 복대지구대 경찰관 통화내용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경찰청이 적극적인 개인형이동장치(이하 PM) 단속으로 이용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문화 정착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한병도(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시도별 PM 범칙금 부과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충북은 1천209건(안전모 미착용 990건·무면허 운전 152건·음주운전 39건·음주측정 불응 2건·승차정원 위반 3건·기타 2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범칙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해 대전경찰청은 537건, 충남경찰청은 176건 세종경찰청은 85건을 단속했다. 충북에 절반도 못 미치는 수치다.

특히 음주운전 단속의 경우 충북이 41건(음주측정 불응 포함)이었지만, 대전 2건·충남 13건·세종 7건으로 각 20배·3배·7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른 범칙금액도 큰 차이를 나타낸다. 충북은 이 기간 4천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대전은 1천596만원, 충남은 892만원, 세종은 282만원에 머물렀다.

최인규 충북청 교통안전계장은 "충북경찰은 전국적으로 실시된 PM 법규위반 집중단속 기간 이후 현재까지도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법규위반 사항을 단속하고 있다"며 "올바른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의원도 "경찰이 시행 초기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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