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SPC측 비호" 주장… 회사 교섭·병력 철수 요구
충북경찰 "공무집행 방해 없어 강제해산 어려운 상황"

27일 충북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김명년
충북 SPC삼립 청주공장 앞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경찰 대치 모습.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방역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청주시에서의 불법집회를 무기한 이어갈 뜻을 밝혔다.

화물연대는 27일 청주시 흥덕구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서 '노조탄압 규탄 및 경찰 폭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교섭에 응할 때까지 무기한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경찰의 무분별한 연행과 폭력진압 중단 및 사과 촉구, 경찰병력 철수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파업과정에서 경찰이 노골적으로 SPC사측을 비호하고 있다"면서 "경찰은 마치 SPC의 사설 경비대처럼 파업현장에서 공장을 지키고 파업대오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노조원 200여명은 전날 오후 9시부터 SPC삼립 청주공장 일원을 점거하고 농성 중이다. 노조원들은 SPC삼립 세종공장에서 진행하던 집회가 강제 해산되자 청주로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가 장기화 되면서 산단 입주기업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의 불법집회로 청주 직지대로 일부가 통제되면서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었다. 또 물류를 나르는 대형화물차가 우회하는 등 인근 기업도 피해를 보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이날 800여명의 경력을 현장에 배치, SPC삼립 청주공장 정문과 후문 인근 도로를 통제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강제해산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주의 경우 세종처럼 기물파손이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행동은 하지 않는 상황이라 강제해산은 어렵다"며 "불법집회인 만큼 이후 사법처리를 위한 채증은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주시는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등 간부 8명을 감염병예방및관리에의한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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