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단, 부정수급 이유로 보조금 중단… 협회 측 '보복행정' 반발

재단이 지난 19일 구 제천시노인복지관 앞에 게첨한 현수막 모습
재단이 지난 19일 구 제천시노인복지관 앞에 게첨한 현수막 모습

〔중부매일 정봉길 기자〕제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 제천미술협회(이하 협회)에게 보조금을 전면 중단했다.

협회 측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제천시가 제천시립미술관 반대에 따른 '보복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재단은 지난 2월 '2021년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사업'에 협회를 비롯해 총 35개 문화예술단체를 선정했다.

이 육성사업에는 총 2억8천만원이 투입된다.

900만원을 지원 받기로 한 협회는 지난 24~27일 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제29회 제천미협전을 개최했다.

하지만 지난 8월 말일 께 갑자기 재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협회 회원이 운영하는 인쇄업체에 보조금이 지급돼 부정 수급으로 적발됐다는 것.

규정상 친족간 극단간, 회원간, 출연간(참여자)과 관계 업체에 대해서는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는 게 재단 측의 설명이다.

재단 관계자는 "내년도 사업을 위해 전수 조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을 적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칙적으로 모두 환수해야 하지만, 협회 입장을 고려해 이번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이제와서 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보복행정'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협회 관계자는 "10여년동안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인쇄를 해 왔다. 지금까지 말 한마디 안하다가 이제와서 부정 수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형편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제가 있다면, 행사 전에 미리 공지해 주던 가 행사를 모두 진행한 후 보조금을 주지 않는 것은 다른 의도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당초 이 업무는 2019년까지 제천시 문화예술과에서 맡아 왔다.

하지만 2020년 재단이 설립되면서 이 업무가 재단으로 이임됐다.

이와 함께 협회는 재단 측이 미술협회를 마치 범법자로 비유했다는 입장도 내놨다.

재단은 추석전인 지난 19일 '보조금 부정 수급은 범죄입니다'라는 현수막을 제천시민회관 일원에 2장을 게첨했다.

개첨 이유가 황당하다.

미술협회 부정 수급 적발 후 35개 업체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현수막을 개첨했다는 게 재단 측의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비록 현수막에는 미술협회를 지칭하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미술협회인지 다 알고 있다"면서 "설상 실수를 했다면, 계도를 해야지 이렇게 회원들을 범죄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제천시는 옛 노인종합복지관 건물에 5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제천시립미술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곳에 김영희 작가의 닥종이 작품을 10억원에 사 전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제천시미술협회는 "무늬만 공립이지 내용은 개인미술관에 다를 바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

특히 지난 24일 열린 미술관 사전 타당성 평가에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미협의 반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자 제천시가 압박용으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미협 회원들은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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