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법 개정안 신속 처리·지역신문발전기금 확충하라"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지역 언론단체들이 지역신문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와 지역신문발전기금 확충을 촉구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지역신문발전위원회 등 지역언론 3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는 지역신문법의 상시법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지역신문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신문법의 상시법 전환을 계기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금 예산을 증액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공약인 지역신문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단체는 "지역 불균등 발전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지역신문의 경영 여건은 계속 악화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04년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이 제정됐고, 2005년부터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지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7년간 발전기금을 통해 지역신문의 경영 여건이 일부 개선될 수 있었으나, 그 예산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게 3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2005년 당시 251억 원이었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21년 99.6억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면서 "문체부가 마련한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 2020~2022'를 보면 오는 2022년 발전기금은 163억 원이어야 하지만 95억2천500만원으로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속적인 감액은 지역신문법이 상시법이 되더라도 지역신문 지원에 도움이 되지 못할 거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의 지역신문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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