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59.8%·충북 65.2%상승… 거래수 각각 전국 4·5위
"세부담 덜한 1억 미만 지방아파트 집중 매매"

지난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 선정으로 아파트 가격이 단기급등 했던 청주시 오창읍이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후보에 이름을 올리는 등 개발호재가 이어지면서 또 다시 들썩이고 있다. 사진은 26일 오창읍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김명년
오창읍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청권에서 지난해 '7·10 대책' 이후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가 다주택자의 집중 매매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장경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10 대책 발표 이후 올해 8월까지 14개월간 거래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는 충청권에서 모두 5만3천824건이었다.

직전 14개월간인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매거래 건수는 3만7천926건이었다.

대책 발표 이후 1억원 미만 주택 거래가 70.5%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전국 거래건수는 16만8천130건에서 55.0% 증가한 26만555건으로 집계됐다.

지방의 비규제지역으로 다주택자 '원정 쇼핑'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충청권의 지난해 7월 이후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실거래 현황은 충남(2만4천373가구), 충북(1만9천860가구), 대전(7천259가구), 세종(2천332가구) 순으로, 충남과 충북의 거래건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각각 4, 5위에 올랐다.

직전 14개월간 지역별 거래건수는 충남 1만4천587건, 충북 1만2천949건, 세종 1천85건으로 이후 14개월간 각각 59.8%, 65.2%, 46.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대전만 28,2%(9천305건) 감소했다.

주택재고량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인구가 많지 않은 지방에서 이례적으로 저가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한 것이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구매는 전국적으로 개인과 법인을 가리지 않고 이뤄졌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를 269채 사들인 개인 다주택자가 있는가 하면, 법인은 1천978채를 쇼핑한 사례도 나왔다.

이 같은 현상은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아파트는 다주택자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7·10 대책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으나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면 주택 수에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했다.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장 의원은 "다주택자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노린 투기가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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