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 퇴직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4건 적발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대전의 공공기관 2곳이 겉으로는 노사문화우수기업이지만 실상 내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상생 노사문화와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에게 노사문화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4일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 및 노동관계법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되고 얼마 안 있어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초과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심지어 적발 이후에도 해당기업들은 버젓이 노사문화우수기업 표창을 달고 있었다.

대전의 한국조폐공사는 지난해 8월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됐으나 3개월 후인 10월 기간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이나 퇴직금 등 임금체불만 4건 적발됐다.

대전시 시설관리공단 역시 위법사례 4건이 드러났다.

특히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직원은 소위 힘없는 기간제 근로자(78만1천560원)와 일용근로자(165만8천880원, 6명)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 만18세 이상 여성근로자에게 야간·휴일 근로 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현행법에 맞지 않는 취업규칙 부분에 대해 취업규칙을 변경해 신고하도록 했다.

이들 2곳은 적발사항을 시정 완료한 상태다.

노사문화우수기업은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 노사문화와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선정해 해마다 우수기업상과 대상을 주고 있다.

혜택으로는 정부포상과 선정 유효기간 3년간 정기근로감독을 면제받는다.

장철민 의원은 "조폐공사의 경우 여권발급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부당해고 및 휴업수당 미지급 등 올해 초까지 노동자들이 농성을 벌이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주범임에도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 취소가 되지 않는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사회적 책임과 모범을 다하는 노사문화우수기업의 본래 취지를 잘 고려해야 하고, 우수기업은 정기근로감독을 면제해주는 만큼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 여부와 관계없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우수기업 선정을 취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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