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차량 적재물을 제대로 결박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유발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보은경찰서는 A(61)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5월 14일 오후 3시 50분께 충북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영덕방향) 수리터널 21㎞ 지점에서 A씨 화물차에 실려 있던 13t 핫코일이 도로로 떨어졌다. 핫코일은 뒤따르던 승합차를 덮쳤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B(9)양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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