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제 식구 감싸기 급급"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로 국민적 공분이 식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조성되는 산업단지 인근 땅을 집중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단지 계획을 미리 알고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로 의심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게다가 산업부는 이들을 단순 경고 수준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양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장섭 의원
이장섭 의원

4일 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세종시 경찰은 농업 활동의사가 없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구입한 중앙부처 공무원 6명과 기획부동산업자 등 45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이 확인한 결과 농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중앙부처 공무원 6명은 산업부 소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 3명은 지난 2017년 12월 세종시 산단조성 계획이 발표되기 5개월 전에 세종시 조치원읍 일대의 농지를 취득했다.

이 땅은 최근 3년 새 가격이 두 배로 뛰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산단 조성을 총괄하는 산업부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시세 차익을 노렸을 가능성도 충분히 의심된다"며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이들은 경찰에서 땅을 사라는 텔레마케팅 업체의 전화를 받고 농지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는데, 기획부동산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화 한 통화로 거액의 토지를 계약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경작의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산업부의 대처도 문제"라고 꾸짖었다.

검찰에 기소된 6명에 대해 경고(2명 인사처분 포함)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부동산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명백하게 명시돼 있다"면서 "LH 사태로 부동산 민심이 들끓는 상황에서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 조치가 취해졌어야 하지만 산업부는 법을 무시한 채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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