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혁신도시 내 일반계고 입시 평준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4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충북 청주·청주시(읍·면지역 제외)로 규정했던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혁신도시가 있는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읍을 추가하는 것이다.

시행 시기는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다. 충북에서 일반계고 평준화는 청주, 충주에 이어 세 번째 시도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혁신도시 일반계고의 평준화를 위해 지난 5월 학생, 학부모, 교원, 학교운영위원, 지방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펼쳤다.

당시 88.1%가 평준화를 찬성했다. 충북도의회는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제394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를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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