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세종지역의 농지 감면 취득세 추징건수가 최근 3년(2018~2020년)간 100건을 넘어서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백혜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세종시에서 농업인·법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 건수 대비 추징 비율은 자경농민·귀농인 7.3%(74건, 1억2천493만원), 농업법인 25.6%(31건, 3억2천13만원)로 나타났다.

이만큼 자경농민과 귀농인, 농업법인이 농지를 농지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셈이다.

백 의원은 "헌법 제121조가 명시하는 '경자유전'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농지투기에는 강력 대처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는 농지 취득세 감면에 대해 전국적으로 전수 조사하고, 경찰청도 농지법 및 지방세법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 적극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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