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봉길 기자〕제천시가 건강보험료 기준을 초과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12일부터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후 제천화폐 지류형(즉시 발급) 또는 모바일 화폐(2일후 충전)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기준일은 국민상생지원금과 동일하게 2021년 6월 30일 24시 기준 제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 대상이다.

추가지급 대상자수는 제천시민의 약 9.19%인 1만2160명 정도이며 소요예산은 30억7천344만원으로 전액 시비로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043-641-3856~3859) 또는 자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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