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346건 피해구제 신청… 2건중 1건 꼴
판매업체 사용시 부주의 주장 수리 거부도
청약철회 거부 15.6%·배송불이행 12.1%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온라인 구매비중이 높은 이어폰 관련 품질 및 A/S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어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 유형 그래프 (단위: %)
이어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 유형 그래프 (단위: %)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여간(2019~2021 06월 기준) 접수된 이어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46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피해유형별로 '품질 및 A/S불만'이 55.2%(19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포장 개봉 등을 이유로 한 사업자의 '청약철회 거부' 15.6%(54건), '배송불이행' 12.1%(42건),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 8.4%(29건), '부당행위' 6.4%(2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품질 및 A/S 불만'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품 하자가 발생해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음에도 사용상 부주의를 주장하거나 구입증빙이 없어 수리를 거부당한 사례가 많았다.

또 이어폰의 특성상 20~40대 소비자의 사용이 많아 '온라인 구입'이 80.9%(280건)로 '오프라인 구입'(19.1%, 66건) 보다 월등히 많았다.

'온라인 구입'의 경우 '오프라인 구입'보다 상대적으로 청약철회 거부(18.2%), 배송불이행(13.9%),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10.4%) 피해가 많았고, '오프라인 구입'은 품질 및 A/S 불만(85.0%)이 대다수였다.

구입가격 확인이 가능한 287건을 구입금액별로 살펴보면 20만원 미만의 중저가 제품에 대한 피해가 209건(72.8%)이다.

여기에 청약철회 거부(19.6%),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9.6%) 관련 피해가 20만원 이상의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중저가 제품일수록 온라인 광고와 실제 제품 성능이 다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만원 이상 제품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품질 및 A/S 불만(66.6%)이 많아 고가의 제품인 만큼 품질 및 A/S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수준이 높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어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제품사양, 품질보증사항 등 상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A/S 및 배송불이행에 대비해 영수증,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며 "온라인 구입 후 제품 수령 시 구입한 제품이 맞는지 확인하고, 사용 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제품을 개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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