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청주시 서원구 남청주 톨게이트에서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10지구대,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들이 화물차 적재 불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김명년
교통법규위반차량 단속 관련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정용근)은 고속도로 교통 사망자 감소를 위해 10월 한 달간 암행순찰차·헬기·드론을 활용한 법규위반 차량을 집중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일평균 110명의 인력과 장비 49대가 투입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화물차 등의 과속·난폭·보복·불량적재 운전, 음주운전, 갓길통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이다. 특히 화물차 집결지인 휴게소와 요금소(톨게이트)에서는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한 불시 합동단속을 진행된다. 또 야간시간 게릴라식 음주단속, 졸음운전 취약시간대 알람 순찰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10월 가을 단풍철을 맞아 고속도로 교통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통법규 준수를 통한 안전운전으로 안전한 휴가철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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