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은 지난 9월 8일자 '단속은 '시늉만'…경찰-불법 유흥업소 유착 의혹' 제하 기사 및 9월 9일 관련 보도에서, 방역지침 위반 영업에 관한 신고를 받고도 청주흥덕경찰서가 관내 유흥업소에 대한 이른바 봐주기식 단속을 한 데에 해당 업소와의 유착 의혹이 있으며, 충북경찰청 특별단속기간 내 해당 지역 단속실적도 '0'건에 그쳤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단속건수와 관련, 0건으로 보도된 것은 충북경찰청의 통계누락에 따른 것으로 사실 확인 결과, 7월 14일부터 9월 8일 현재까지 특별단속기간 동안 관할 경찰은 청주시 복대동에서 총 6건의 불법영업을 적발한 바 있음이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9월 9일자 '불법 성매매 봐주기식 단속 통화 녹취록 단독 입수' 보도에 관하여, 경찰이 불법 성매매 영업을 묵인한 사실은 확인된 바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면에 보도된 유흥업소 대상 당시 112 신고에 대한 처리과정을 확인한 결과, 경찰과 업소관계자가 평소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112 신고 사실을 업소관계자에게 미리 알려준 사실이 있는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업소관계자에게 유출한 사실이 있는지 등 경찰과 유흥업소 간 유착관계를 의심할 만한 어떤 객관적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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