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세종 각 1건… 충남 5천만원·세종 15만7천원 지급

충북도교육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교육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최근 3년(2017~2019년)간 충청권 광역지자체·교육청의 부조리신고 보·포상금 지급실적은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 갑)은 7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17~2019년 전국 광역지자체·교육청 34곳 중 21곳은 부조리신고 보·포상금 지급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충청권내 부조리신고 보·포상금 지급실적은 2017년 세종시 1건(15만7천원), 2018년 충남도 1건(5천만원)이다.

충북도·충남도와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은 지급실적이 전무했다.

이 기간 지급실적이 가장 많은 기관은 서울시로 57건에 4억7천954만원의 부조리신고 보·포상금을 지급했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시교육청이 29건에 2억498만원을 지불했다.

홍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는 일상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을 만나지만, 또 그만큼 부패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국가균형발전 시대의 지방 공직사회가 스스로 반부패·청렴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지자체는 공직자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조례 또는 훈령으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 및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 지방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지자체 공직자가 신고대상이다.

보·포상금액은 지자체 예산, 신고대상자의 금품수수액, 신고로 회복된 재정규모 등 요소에 따라 달리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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