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박종철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 농지은행부장

통계청의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농가규모는 103만5천가구로 2015년(108만9천가구)보다 4.9%나 줄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5.7%에서 5%로 감소했으며 농가구조로는 부부 1세대만 사는 가구가 절반(48.8%)을 차지했다.

이와함께 고령화에 따른 농업규모 축소도 눈에 띈다. 지난해 농가당 경지면적은 1.08㏊로 2015년의 1.5㏊에 비하여 큰폭으로 줄었다.

최근 농가경제 변화실태를 살펴보면 여전히 많은 농가가 저소득 상황에 처해 있으며 소득이 적은 계층에는 영세고령 농가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농업 은퇴후에도 안정적으로 생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노후소득안전망 강화는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 가입을 통해 노후소득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가입조건은 만65세 이상, 영농경력이 5년 이상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전·답·과수원을 소유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다.

2011년 도입된 농지연금사업의 지급실태를 보면, 청양지사에서 농지연금 가입자들에게 지원한 월평균 지급액은 1인당 94만원이며 77명이 가입했다. 청양군 농가인구 1만4천960명중 60세 이상의 농가인구가 8천358명으로 56%에 달해 농지연금사업비 5억5천만원을 투입했으며 신규 가입자가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농지연금은 가입자의 자금수요와 수령 방식에 따라 다양한 연금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평생받는 종신 정액형 외에도 초기 10년동안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11년째부터 더 적게 받는 '전후 후박형', 총 수령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일시 인출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5년, 10년, 15년)동안 금액을 지급받는 '기간 정액형',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경영 이양형' 등이 있다.

박종철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 농지은행부장
박종철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 농지은행부장

2022년부터는 농업인들에게 더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데 농지연금 가입연령 인하, 우대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가입조건 완화,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등이 주요내용이며 연내 법령, 지침 개정을 추진해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양지사에서는 농지연금을 통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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