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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밤 12시 50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천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같은 날 후배 B씨에게 연락해 "이번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걸리면 징역을 살 수도 있다, 니가 수사기관에 나 대신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같은 해 6월 23일 청주지방검찰청 수사기관에 전화를 걸어 '내가 A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했고, 가던 중 사고를 냈다'고 말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이후에는 후배를 회유해 허위진술을 하고 그것이 탄로 나자 성명불상자가 운전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거짓된 언행을 계속해 국가 형사사법권의 작용을 크게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시인하였고, 앞서 다른 범죄피해로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황에서 정신과치료를 받으며 대출채무를 갚는 등 성실한 면모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동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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