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마크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친인척 수술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빌린 후 도박자금으로 쓴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청주시 흥덕구 자신이 다니는 회사 사무실에서 동료 B씨에게 "엄마가 많이 위독하셔서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며 3천만원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한 달여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8천980만원을 편취했다.

돈을 송금 받은 A씨는 이 돈을 모두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썼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9천여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했는데, 피해자는 이 돈을 빌려주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신동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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