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퇴학처분취소 소송서 원고 청구 기각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학교 측의 퇴학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관생도가 1심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공군사관학교(이하 공사) 생도 A씨의 퇴학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11일 밝혔다.

A생도는 지난해 11월 10일 동기의 생활관에 들어가 B생도의 뒷목을 잡고 침대로 밀치는 등 폭행했다. 같은 해 12월 18일에는 자신에게 비아냥거린다는 이유로 C생도를 넘어뜨렸다. 이후 그는 폭행사건에 대한 C생도의 의중을 알아보기 위해 불법녹음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A생도는 동료 생도들에게 수차례 폭언을 해 생도들 간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공사는 지난 3월 16일 교육운영위원회를 열고, A생도에 대해 '원에 의하지 아니한 퇴학'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A생도는 자신의 퇴학은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학교 징계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 기회를 받지 못했고, 폭행 등 각 사건행위가 사관생도들로부터 비난·조롱·모욕을 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항변성 행위였던 점 등을 보면 퇴학까지 갈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주된 이유다.

하지만 법원은 교육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하는 등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관생도의 징계처분은 특수한 설립목적과 교육목표에 따른 교장의 자율적 판단·결정이 존중돼야 한다(대법원 선고 2012두9482)는 이유로 A생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학교장이 퇴학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관생도의 교육기강 확립, 정예장교 양성, 부적격 사관생도의 장교 임관 배제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군사관학교는 "해당 사안은 개인정보 보호 및 재판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제한된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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