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019년 25건에서 2020년 364건으로 14배 넘게 위반 늘었다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청권에서 최근 5년(2017~2021년 3월)간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적발건수는 3천200건이 넘었고, 과태료 부과액은 8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의 위반이 두드러졌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11일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 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실거래 신고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충청권 실거래 신고 위반 적발건수는 3천205건이고, 과태료 부과액은 80억1천800만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적발건수 1천437건, 과태료 부과액 27억1천500만원) ▷충북(743건, 24억5천만원) ▷대전(522건, 16억9천900만원) ▷세종(503건, 11억5천4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적으로 2020년 기준 시·도별 위반건수가 많았다.

세종은 2019년 25건에서 지난해 364건으로 14배가 넘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적발됐다.

이외 충남(2019년 284건→2020년 516건), 충북(97건→260건), 대전(100건→200건) 등으로 집계됐다.

부동산거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실제 거래가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진석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은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급증하고 있는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실효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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