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노은면 주민들 반발… 담당자 처리과정 등 市 비난

노은면 주민들이 12일 충주시청 광장에서 채석장 토석채취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있다
노은면 주민들이 12일 충주시청 광장에서 채석장 토석채취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있다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 노은면 주민들이 마을에 위치한 A채석장에 대한 토석채취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충주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12일 충주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석산에서 지난 8월 발파사고로 발파석이 동네로 많이 날아와 피해를 입자 충주시가 9월 4일부터 10월 3일까지 1개월 간 영업정지를 내렸지만 9월 27일 시 담당자가 마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공사를 재개하도록 해준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시 담당자가 마을 이장한테 전화도 한번 없었고 노은면장이 이장에게 전화를 통해 '오늘부터(9월 27일) 영업재개한다'고 통보했다"고 비난했다.

주민 B씨는 "사고가 발생하던 날 시 관계부서 팀장과 담당자가 A채석장까지 왔지만 마을 현장은 안살피고 그냥 시청으로 돌아갔다"며 "시 감사과에서는 그들(팀장과 담당자가)이 출장간 일도 없고 컴퓨터에 기록이 없다고 했지만 (내가)녹음파일을 갖고 있는데 끝까지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2년께 마을 이장 등이 A채석장의 동의서를 조작해 5년 연장허가를 불법 취득한걸 우연히 발견해 충주경찰서에서 관계자들을 처벌하고 연장도 취소된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노은면 주민들이 12일 충주시청 광장에서 채석장 토석채취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있다
노은면 주민들이 12일 충주시청 광장에서 채석장 토석채취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있다

주민들은 이날 현수막과 피킷 등을 들고 토석채취허가 취소를 강력히 주장하며 시를 압박했다.

한편 이 채석장은 지난 8월 3일 낮 12시께 발파작업을 진행하던 중 300m 떨어진 마을까지 어른 주먹만한 파편이 날아가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주민들은 당시 조길형 충주시장을 만나 재발 방지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으며 시는 안전 조치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1개월 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마을 주민들은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종종 발생했다며 서명을 받아 이 채석장의 토사채취허가 연장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5년에는 해당 채석장 일부가 붕괴돼 굴삭기 기사가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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