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교원단체총연합은 74개조로 만들어진 '교섭·협의 요구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충북교총은 교원의 처우 및 근무 여건 개선 등과 관련해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교원성과상여금 폐지 노력, 교원 업무경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감축 등을 요구했다.

교권 신장 등을 위해 학교장 권한 보장, 교원 자율연수비 예산 증액 등을 요구서에 넣었고, 교원 전보내신 개선,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 전문분야 선발 폐지 등도 협의 안건으로 제시했다.

충북교총과 도교육청은 2019년 12월 50개조 6개항의 교섭·협의에 합의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