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론] 고승희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연구위원

내년 1월 전국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사항은 전부개정 제103조에 규정된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관한 인사권이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준비의 일환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의회사무처장 등을 개방형직위로 공모하고 있다. 하지만,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준비되어야 할 사항들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된 대립형의 구성방식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데 따른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 전문성과 연속성의 저해 문제가 오랜 기간 제기되어왔다. 또한 잦은 인사이동까지 더해져 제대로 된 견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개정은 집행기관의 우월적 지위의 고착화에 따른 관계설정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과 연속성 저해 문제로 정리될 수 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법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의회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고 전문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방의회 인사권에는 조직편성과 직원직급 등 기본적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제약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인사권 독립을 통해 지방의회 본연의 집행부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당초 취지를 살려낼 수 있다.

우선 의회사무직의 신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방의회 직원의 직군과 직렬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의정지원활동을 위한 독립성과 전문성 확충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의회행정직을 신설해 모집부터 집행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분리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인사권의 공정성 및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이루어져야 한다. 독단적인 인사권력의 행사와 엽관제적 임용 방지를 위한 민주적인 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공정한 채용과 성과관리시스템 등 인사관리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도 꼼꼼하게 논의되어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검토와 함께 관련 법령에 대한 정비도 함께 정비되어져야 한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을 개정하여 인사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집행기관과 의회 상호간의 인사교류 사항도 규정되어야 한다. 지방의회 의장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책임을 부과하고 교육을 위한 시설설치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운영과정도 마련해야 한다.

고승희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고승희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연구위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해야 할 일들이 있다.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여 의회사무처의 자주적인 설치와 운영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독립적인 인사운영위원회를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관리시스템과 교육연수시스템이 함께 재정비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오랜 시간 논의되고 기다려 왔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보다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붙여 실질적인 자율성을 바탕으로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늬만 지방자치에서 이젠 완성된 지방자치로 성장해야 한다. 다가오는 내년은 지방의회의 변화와 발전을 이루는 새로운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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