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가맹점 등록 절차 의무화… 미등록시 결제 제한도

청주페이 카드도안. /청주시 제공
청주페이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앞으로 청주페이의 결제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가맹점 등록이 필수가 된다.

청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청주페이 가맹점 등록을 독려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청주페이 가맹점은 1만 7천여 개소가 등록돼 있다.

기존에는 사업주의 별도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도 사용 제한처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주페이의 결제가 가능했으나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주의 가맹점 등록이 필수가 됐다.

온라인 가맹점 등록신청은 대표자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해 청주페이 앱, 청주페이 가맹점 등록사이트(https://with.konacard.co.kr/10-1)에 접속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오프라인 가맹점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 후 가능하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준대규모 점포, 유흥?사행업소, 본사 직영 프랜차이즈 등은 청주페이 사용이 불가하므로, 가맹점 등록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특히 청주페이는 지난 2019년 12월 첫 발행을 시작한 이후 그동안 지역내 자금의 유출 방지와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 서 왔다.

청주페이는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단히 구매할 수 있고, 잔액이나 거래내역 확인 뿐 아니라 충전도 용이하다는 장점을 앞세워 매년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다.

사용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사행업소, 본사직영 프렌차이즈 등을 제외한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청주시 관내 음식점, 동네슈퍼, 카페, 전통시장, 편의점, 이미용실, 병원, 주유소 등 모든 가맹점에서 신용카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지난 6월부터는 충북 공식 배달앱인 '먹깨비'에서도 결재가 가능하게 되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경은 청주시 경제정책과 팀장은 "올해까지인 가맹점 등록 계도 기간 중, 가맹점 미 등록 시 청주페이의 결제가 제한될 수도 있다"며 "청주페이의 원활한 사용과 사업주의 매출 증대를 위해 가맹점 가입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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