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에게 필로폰 판매한 20대는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마크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회사 기숙사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태국인 노동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 B(37)씨 등 나머지 9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7시께 세종시의 한 건설회사 기숙사에서 B씨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해, 총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했다. B씨 등은 이 필로폰을 기숙사 자신의 방이나 남자화장실에서 함께 투약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행위의 횟수와 수량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을 경우, 우리나라에서 형을 모두 마친 후 강제출국 절차를 밟게 된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관할 외국인출입국관리소에서 강제출국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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