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도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후속조치 건의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5일 영동군 노근리평화공원을 방문해 노근리사건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노근리국제평화재단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5일 영동군 노근리평화공원을 방문해 노근리사건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5일 영동군 노근리평화공원을 방문해 노근리사건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정구도 이사장은 건의문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노근리특별법 전면 개정에 따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및 위로 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지난 7월 28일 열린 71주기 노근리사건 추모식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노근리사건의 역사와 노근리정신을 후대에게 잘 전하도록 각별히 챙길 것"임을 약속한 점을 언급하면서 인권 보호를 사명으로 하고 있는 법무부에서 노근리평화공원을 인권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범계 장관은 "법무연수원 등 법무부 관련 부서에서 인권 교육의 장으로 노근리평화공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노근리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 구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최근 노근리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족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지난 9월 29일 국회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이를 통해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보상 및 위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추가희생자심사(1년 이내)와 노근리국제평화재단,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 등 노근리 사건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트라우마 치유사업 실시 등 유족들이 요구한 사항 대부분이 반영돼 국가적 차원에서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희생의 가치를 승화시키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고히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김용래 영동군의회 의장, 이호 영동군 부군수, 양해찬 노근리사건희생자 유족회 회장 및 유족 40여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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