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 불법행위 단속 사진 /계룡산국립공원
등산 불법행위 단속 사진 /계룡산국립공원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국립공원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경필)는 10월 가을철 단풍 절정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탐방객 밀집구간에 대한 불법 및 무질서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룡산사무소에서는 10월 27일 전후 단풍 절정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시기에 탐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샛길 출입, 고지대 음주 및 취사ㆍ흡연행위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요 샛길 및 고지대 거점지역에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현대 자원보전과장은 "단풍 절정인 10월 말부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립공원 이용 시 정규 탐방로를 이용한 안전한 산행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음주, 흡연, 취사행위 등은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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