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최근 3년 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충북지역 초·중등 교원이 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2019~2021년 6월) 간 초·중등 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성매매·성추행·성폭행·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이 모두 440명이다.

이 중 충북에서는 24명의 초·중등 교원이 성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다. 연도별로는 2019년 17명, 2020년 5명, 2021년(6월 기준) 2명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명, 중학교 3명, 고등학교 18명이다. 설립별로는 공립 10명, 사립 14명이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학생 22명, 교직원 2명으로 대부분의 피해자가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교원의 직위별로는 교사 23명, 교감 1명으로 조사됐다.

비위 유형별로는 성희롱 21명,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1명,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2명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학생인 점은 교육현장이 성범죄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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