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대상 범위 확대해 요구… 업체 소송 제기시 맞대응 불사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가 발파사고로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사고 있는 노은면 A채석장이 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주민동의서를 받기로 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91년부터 노은면 보련산에서 토석을 채취해 온 이 채석장은 내년 6월 허가기간이 만료된다.

시는 지난 2018년 2월 A채석장에 대해 357만㎥의 허가량으로 토석채취 허가기간을 최종 연장해 줬으며 전체 허가량 가운데 지난 8월 말까지 154만㎥의 잔여량이 남아있는 상태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6월까지 전체 잔여량을 채취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업체 측은 추가로 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가기간 연장시 관련법 상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주민동의서를 대체할 수 있어 채석장 측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시는 해당 채석장이 발파사고를 내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만큼, 허가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되면 주민동의서 첨부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에는 채석장에서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한해 주민동의서를 받도록 돼 있지만 시는 대상 범위를 넓혀 채석장이 위치한 노은면 연하리 전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채석장에서 300m 이내에는 10가구 정도만 거주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워낙 불안해하고 반발도 심하기 때문에 동의서 범위를 연하리 주민들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채석장 측에서 이 문제를 놓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채석장은 지난 8월 3일 낮 12시께 발파작업을 진행하던 중 어른 주먹만한 파편 여러 개가 300m 떨어진 공장과 닭장까지 날아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앞서 지난 2005년에는 해당 채석장 일부가 붕괴돼 굴삭기 기사가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마을 주민들은 지난 12일 충주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하는 이 채석장의 토사채취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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