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등 3단계 지역 최대 10명까지 모임 허용
식당·카페 밤 12시까지 영업 등 방역수칙 완화

청주지역 한 카페에 거리두기 안내 메시지가 올려져있다. /김미정
청주지역 한 카페에 거리두기 안내 메시지가 올려져있다.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다음달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마지막 거리두기가 18일부터 2주간 시행된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낮은 시설과 코로나 백신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했다.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보면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완화돼 4단계인 수도권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없이 백신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 3단계 지역에선 접종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가능해진다.

또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온 완화된 인원기준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차별없이 적용된다. 3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이 현재 밤 10시까지에서 자정 12시까지로 늦춰지고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이 자정 12시까지로 2시간 연장된다. 방문판매 홍보관의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된다. 사실상 금지돼있는 스포츠 경기 관람과 스포츠대회 개최도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허용된다.

이런 가운데 17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천420명으로 전날 1천617명에서 감소했다. 충청권에선 이날 대전 8명, 세종 0명, 충북 41명, 충남 43명 등 92명이 추가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7일 코로나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는 이전과 동일하지만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일상회복을 향한 점진적인 전환을 고려해 위험도가 낮은 시설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며 "방역수칙이 일부 조정된다 해서 방역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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