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모석봉 기자〕계룡시는 지역화폐인 계룡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일제단속에 나선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계룡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 확대 및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과 농어업인 수당을 계룡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상품권 유통량 증가에 따라 부정유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점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 결과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법률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한 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실효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상품권의 올바른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지난해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해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 과정을 실시간 확인하여 의심사례 상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등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과 올바른 사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홍묵 시장은 "이번 단속으로 상품권 불법 유통행위에 적극 대응하며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계룡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10월, 11월 두 달간 모바일계룡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및 골목상권 소비지원 페이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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