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정구철 충북북부본부장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 노은면에 있는 A채석장이 잦은 발파사고로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다. 이 채석장은 지난 8월 발파작업을 진행하던 중 어른 주먹만한 파편 여러 개가 300여m나 떨어진 인근 공장과 닭장 등으로 날아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이날 발파는 노은면 전체 주민이 발파음을 들을 정도로 강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주민들은 조길형 시장을 만나 재발 방지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고 시는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A채석장에 대해 9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 1개월 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시는 영업정지 기간 만료가 6일이나 남아있는 상태에서 영업재개를 허락했다.

시 관계자는 "9월 23일 경찰에서 발파 중지 명령을 해제했고 일부 주민들이 합의를 해 영업정지 기간을 6일 감경을 해준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주민들은 석연치 않은 처분을 이해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결국 지난 12일 충주시청으로 몰려와 A채석장에 대한 토석채취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얼핏 보면 자신의 마을에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흔한 반대 정도로 보기 십상이다. 하지만 노은면 주민들의 반발을 집단이기의 표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그들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인 것이다.

주민들은 A채석장에서 이번 발파사고 외에도 잦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있다. 기록만 보더라도 지난 2005년에는 채석장 일부가 붕괴되면서 작업을 하던 굴삭기 기사가 토석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동안 발파작업을 하면서 파편이 날아온 경우가 여러차례 있었다는 주민들의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이 채석장은 노은면 소재지 인근에 있어 흉물스러운 몰골로 경관을 해치고 있다. 지역에서 이에 대한 문제도 여러차례 제기했지만 번번히 묵살당했다. 허가절차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충주시는 유독 채석장 관련 행정 집행은 관대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채석장은 한번 허가만 나면 일대 임야를 모두 파헤칠 때까지 허가기간 연장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대충 복구를 해도 그냥 넘어가기 일쑤였다. 오죽하면 채석장은 '철밥통'이라는 소문까지 달고 다녔다. 문제가 된 A채석장도 지난 1991년 시로부터 최초로 허가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30여 년이나 허가기간을 연장해 왔다. 여러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시는 내년 6월 말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A채석장이 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허가기간 연장시 관련법 상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주민동의서를 대체할 수 있지만 주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반드시 주민동의서를 받겠다는 것이다.

정구철 충북북부본부장
정구철 충북북부본부장

이번 만큼은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시가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지 두고 볼 일이다. 시가 명심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주민 안전이 우선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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