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새서울고속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8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15일 ㈜새서울고속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새서울고속측은 청주시와 ㈜청주여객터미널이 수의계약으로 대부갱신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발하며 지난 8월 17일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특혜의혹, 평등권 침해, 계약절차 미준수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청주시는 상급기관의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관련 법률을 근거로 해 기존 대부계약을 갱신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새서울고속 측에서 주장한 수의계약의 위법성 주장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별 다른 자료가 없다"며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청주시는 ㈜청주여객터미널과 수의계약 당시 "변호사 자문, 상급기관의 질의회신 등을 근거로 관련 법률에 따라 대부계약 갱신을 체결했다"며 "무엇보다 시민편의에 중점을 두고 시설의 공공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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