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대전 유성구는 기간제 근로자 등에 적용할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40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200원보다 200원 올랐다.

이는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9천160원보다 1천240원 많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근무 기준 217만3천600원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비·교육비·문화비·의료비 등을 고려해 산정하는 임금이다.

유성구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생활임금 인상으로 구에서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등 900여 명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월 25만9천160원을 더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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